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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다중시설 몰카 정기점검(상보)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9-26 15:00 송고 | 2017-09-26 15:33 최종수정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홍 실장은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되는 '디지털 테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

현재 누구나 인터넷·전자상가 등에서 변형·위장 카메라를 손쉽게 구매해 불법촬영 행위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수입·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없다.

이에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했다.

최근 가정 등에 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의 촬영 및 녹화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유포·신고 단계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심위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한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불법촬영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도 같은해부터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

정부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단계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즉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불가하다.

그간 처벌하지 못했던 '촬영대상자 동의없이 신체를 찍어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처분 등으로 공직에서 완전배제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한다.

신고 즉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로 정부가 피해자 대신 삭제 비용을 우선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단계

정부는 아직 몰카가 '중대한 범죄영상'이 아닌 단순 영상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한 점을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앙부처,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영상물 내려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캠페인을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성폭력 예방교육시 카메라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 등을 집중 교육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구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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