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초소형카메라 판매 규제…당정,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

정보통신사업자에 불법 영상물 삭제 의무도 부과
"피해 심각성 크지만 피해자 지원 미비해 대책 강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9-26 09:01 송고 | 2017-09-26 15:31 최종수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를 규제하고 가해자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촬영(소위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유포·확산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보복성 영상물(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한다.

또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이밖에 청소년을 포함해 일반 국민들이 불법 촬영·유포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고 삶에 직결된 문제여서 오래 전부터 정부와 비공개 협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인터넷을 통한 빠른 유포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너무나 크지만 예방, 처벌, 피해자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며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오후 공개될 예정이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