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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북한 인권법 만장일치로 통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7-09-26 08:45 송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과수원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과수원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미국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법안이 하원에서 2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415대 반대 0으로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 인권법 시효를 5년 연장하는 재승인법안을 승인했다. 벌써 2008·2012년 두 차례 연장된 적 있는 이 법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재승인법안이 상원에 넘겨져 가결되면 북한 인권법은 2022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 법은 미 연방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검열되지 않은 외부 세계 정보의 북한 유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탈북민의 해외 정착을 돕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재승인 법은 '검열되지 않은' 정보 수단 종류를 기존 라디오에서 USB 드라이브·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휴대전화·인터넷 등 전자 매체의 예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투표 전 토의에서 "만약 북한인들이 강해진다면 김정은의 가장 잠재적 적은 바로 북한 시민들이 될 것"이라며 "정보력이 북한내 공공 기대치를 부합하게 만드는 일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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