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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쟁점은 '파견법'…"현실과 법 간극 어쩌나"

"제빵기사 PB가맹본부가 관리" vs "기준 모호하다"
'협력업체, 제 역할 못 해 vs 판례상 인정해야'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7-09-26 09:36 송고 | 2017-09-26 11:46 최종수정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2017.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인천에 위치한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2017.9.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쟁점은 '파견법 위반'이다.

업계에서는 "파견법 기준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제빵기사에 대한 업무 지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직접적 업무지시는 파견법 위반 사항이 맞다"며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반응했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못했다"고 꼬집었다.

◇PB 제빵사 업무지시…파견법 위반 vs 가맹본부 준수사항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전일 기자들과 만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고용부가 주장하는 부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제빵업은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가 직접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설명이다.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채용 등에서 교육·평가하고 직위제를 운영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품질관리사가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당혹스러운 눈치다.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가맹점주로 봐왔기 때문이다. 제빵사들은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범위로 해석했다.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포함돼 있다.

파리바게뜨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협력사 소속인 제빵기사에 한 지시는 제품 품질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판단했다.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인총연합회도 "상법(제168조의7)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에 대해 지원·교육·통제가 가능하다"며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를 가맹점과 공유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제빵기사 용역을 알선해 준 것이지 해당 내용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 가맹점주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만드는 매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업무지시에 대한 부분을 고용부가 포괄적으로 적용한 듯하다"고 말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제빵기사 직고용…파리바게뜨만 가혹?

파리바게뜨 사태가 프랜차이즈는 물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고용부는 "우려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의 직접 지시가 문제지, 근로 형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뚜레쥬르도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제공받았으나 가맹본부의 업무지시가 없어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에만 가혹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직접 지시에 대한 부분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 지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들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10년 넘게 관리한 협력업체, 제 역할 못 해?

고용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역할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은 가맹본부가 했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협력업체의 경우 입사지원자 면접과 근로계약을 하고 4대 보험을 냈지만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협력사의 실체가 부정돼 위장도급으로 인정한 경우는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가지지 못하고 △독립한 인사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불과하다.

경총은 "협력사는 독자적 실체를 갖춘 사업주로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실적 문제를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다. 협력업체들은 10년 넘게 운영하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문닫아야 할 상황이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전일 긴급회동을 갖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입장문을 통해 "고용부의 발표 내용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 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도 가맹본부와 협력사, 가맹점주 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라고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고용부가 조사 과정에서 업계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며 "법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빵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빵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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