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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부정행위 단속반·신고센터 가동

25개 전 자치구에 시공사 선정관련 부정행위 단속 강화 지시
"부정행위 적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7-09-26 07:30 송고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논란으로 불거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과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해 점검을 강화할 것을 25개 자치구에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위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자치구에 요청했다"며 "특히 시공사 선정시기가 도래한 정비사업에 대해 건설사의 개별홍보와 식사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신고센터의 경우 주민들의 제보가 접수되면 적극 반영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이 임박한 정비사업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9월27일) △서초구 신반포22차(9월27일) △서초구 한신4지구(10월15일) △송파구 미성·크로바(10월11일) 등으로 주로 강남권에 집중 돼 있다.

이 밖에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 등도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열 실태를 점검하기로 한 것은 반포주공1단지의 고액 무상 이사비 논란이 기폭제가 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현대건설이 반포1단지 재건축 입찰에 참여하며 조합원 가구당 이사비로 7000만원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사비 지급 문제 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혔었다.

그동안 수주전이 과열된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고액의 선물을 건네고 무료로 여행을 보내주는 등 부정행위가 만연했다. 또 건설사 OS요원(홍보요원)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식사를 제공하는 일도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특히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건설사간 출혈 경쟁이 고조된 상태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정비사업 시공권 확보를 위한 업체간 경쟁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문제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당분간 건설업체간 과열된 출혈 경쟁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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