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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개헌,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보장해야"

제주도·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7-09-25 16:50 송고
25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2017.9.25/뉴스1 © News1
25일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2017.9.25/뉴스1 © News1

제주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다.
제주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5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30년 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광주·대구·전주·대전·춘천·청주에 이어 8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강창일 국회의원의 기조발제와 정부형태·기본권·정당·선거·경제·재정·지방분권 분야에 대한 전문가 8명 간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상 존재하는 차등분권제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시·서울특별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제주에 형사벌을 제외한 도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또 재정분권 차원에서 조세조례주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급격한 지방분권의 시도는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시범운영에 대한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한 지역이 그동안 특별자치제를 시행해 온 제주도"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제주도는 경계에 있는 인접 자치단체가 없어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이 없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광역·기초단체 간 권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법률로 제약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며 "이러한 자치분권의 권한은 과거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부회장은 "그 대신 대한민국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 법률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향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의정부(26일), 수원(27일), 인천(28일) 순으로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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