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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체시험 활성화로 동물 희생 줄여야"

'화평법' 개정안 대표 발의…HSI "무자비한 동물 희생 막기 위해 개정안 통과돼야"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9-25 16:01 송고 | 2017-10-10 08:05 최종수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척추동물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행해진 화학물질의 안정성·유효성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 활용 장려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의 목적에 정확한 정보 생산을 위해 척추동물 대체시험방법의 개발 및 이용 촉진 추가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Replacement)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 ▲반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위해 기존 정보 최대한 활용 및 공유 ▲비동물시험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화평법'은 국내외에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자료 및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실험동물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87만9000여 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됐고,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보라미 HSI 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해서 무자비한 동물 희생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척추동물실험이 줄어들고 동물대체시험의 이용이 촉진될 것이고, 이는 수 백만 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대에 올라간 실험동물이 하루에 6868마리였다"며 "대체시험의 활성화를 통해 동물의 희생을 줄이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해당 개정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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