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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골프채에 맞아 죽을 뻔한 여성 구한 시민들

경찰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 수여
60대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9-25 13:40 송고
시민 2명이 피의자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 News1
시민 2명이 피의자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 News1

데이트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해낸 시민 2명이 경찰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60)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 황모씨(43)와 서모씨(37)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54)를 골프채로 마구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황씨는 망설임 없이 A씨를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황씨도 A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복부 등을 두 차례 맞았다. 

A씨가 황씨를 추가로 공격하려던 찰나, 다행히 길을 지나던 서씨가 재빨리 A씨를 제압했다. 몸을 추스른 황씨도 서씨를 도와 A씨의 폭력을 저지하는데 일조했다. 두 사람은 약 4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를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간 교제한 B씨가 지난 8월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B씨를 죽일 의도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길에 나타나자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방에 과도와 염산 3병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머리 부위가 5cm 찢어지고 왼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24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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