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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텀블러'…음란물 삭제요청하자 "우린 미국회사"

작년 적발건수 4만7400건…우리정부 삭제요청도 거부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7-09-25 12:0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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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에 음란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미국기업"이라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을)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방심위가 미국 텀블러 본사에 음란물 삭제에 관한 협력을 요청했으나 해당업체는 미국기업임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
당시 방심위는 텀블러 국내 서비스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및 음란정보 건수가 전년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4만7480건에 달하자 콘텐츠 삭제 등 공동 대응책 마련을 해당 업체에 요청했다. 텀블러가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아 방심위는 이메일을 통해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더불어 "한국정부에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며 "방심위 역시 메일을 보내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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