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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8개 세우고 보험금 71억 챙긴 비법은

선교단체 목사 명의 빌려 전국 곳곳 병원 설립
9년 동안 건보공단 속여 보험금 71억 가로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9-25 09:24 송고 | 2017-09-25 11:24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비영리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 의료선교를 빌미로 전국에 무자격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대 보험금을 타낸 60대 목사가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목사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일당 20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명의를 빌려 인천 남동구 등 전국에 18개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요양비 7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로 김모씨(61) 등 의료기관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운영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9년에 걸쳐 비영리 의료선교단체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씨(68)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빌려 전국 18곳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1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훈)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인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어 4번의 추가기소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씨(56·여)를 구속기소 하고 회사원 임모씨(59)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선교협회의 사단법인 명의를 김씨 등에게 빌려주면서 입회비로 3000만원을 받고 매월 50만~200만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비영리법인, 국가 등만이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김 목사가 의료인이 아닌 김씨 등에게 선교협회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을 설립·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 조사결과, 김 목사에게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김씨 등은 의사들을 고용해 일반적인 병원인 것처럼 꾸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을 속여 요양급여비를 매달 600만~13억원씩 총 71억원을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받아 챙기는 작업을 한 김씨 등 6명을 구속했다"며 "7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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