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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1인방송 판치는데 시정조치는 10%…'솜방망이' 논란

적발된 불법콘텐츠 1220건 중 징계는 156건에 불과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7-09-22 19:32 송고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News1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News1

4000만 국민이 애용하는 개인인터넷방송(1인방송)에 음란·폭력 영상이 넘쳐나고 있지만 업계 자율규제하는 탓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요구가 제기된 1인방송 콘텐츠 1220건 가운데 실제로 이용정지나 삭제 등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156건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불법 1인방송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5년 216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6년 7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 6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286건에 달했다. 이렇게 적발된 1220건 중 600건이 성매매와 음란콘텐츠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1220건의 불법 콘텐츠 가운데 이용정지나 해지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이처럼 제재율이 낮은 이유는 1인방송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규제가 업계자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내 1인방송의 90%를 차지하는 유튜브가 해외법인인 탓에 불법콘텐츠물 시정조치 권고를 거절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1인방송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중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해당업체들이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대화창을 감시하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어서 불법콘텐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인터넷방송은 전체 이용자의 30%가 청소년으로 산업특성상 사후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도 "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방심위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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