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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한의사들…복지부 "한의원도 노인정액제 개편"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7-09-22 15:44 송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에 한의원이 빠지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에 한의원이 빠지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사진)./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에 의원뿐 아니라 한의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숨을 돌렸다.
22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협회 회관에서 5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필건 협회장을 찾아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0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 한의원과 의원의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정해진 1500원만 내는 제도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함께 함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으로 꼽히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정액이 정률제로 바뀌면서 총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가령 총진료비가 1만4000원이면 노인환자가 부담하는 몫은 1500원이지만 2만원일 경우엔 6000원으로 한꺼번에 4배가 많아진다.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이 높을수록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은 내려가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커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정액제 상한선은 2001년 이후 17년간 1만5000원으로 묶여 있었다. 
한의협을 포함한 의약단체들은 수년간 복지부에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내부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편대상을 대한의사협회로만 한정했다. 그러자 한의협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한의원을 찾는 노인환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환자들 진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복지부에 노인정액제 개편대상에 한의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9월 중으로 정부와 협의체를 만들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싶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사업 등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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