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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이동변기·휠체어 등 비용 290억 뻥튀긴 업체들

노인용 복지용구 재료비 조작해 값 부풀려
검찰, 8개 업체 관계자 7명 재판에 넘겨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9-22 15:12 송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News1 정회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납품하는 노인용 복지용구의 가격을 수십억원씩 부풀려 받아챙긴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복지용구 제조업체 8곳의 관계자 가운데 A사 대표 B씨(55)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보공단에 700억원치의 복지용구를 납품하면서 재료비 등 원가를 조작해 약 290억원을 부당하게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사의 편취금액이 96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용구는 건보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이동변기·목욕의자·휠체어·침대 등이다. 건보공단이 제조업체가 제출한 희망가격을 토대로 고시가격을 정하면 대상자는 기본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복지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해 사용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기 의도는 없었고 희망판매가격이 삭감되기도 하므로 방어 차원에서 원가를 높이 산정한 것"이라며 "최종가격은 공단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개 업체 외도 복지용구 매출 상위업체들을 상대로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린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관세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과 함께 복지용구업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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