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N1★초점]검경·국회의원 가세…김광석 죽음 진실 밝혀질까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7-09-22 14:53 송고 | 2017-09-22 16:18 최종수정
© News1
© News1

故 김광석과 그의 딸 서연씨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유족과 함께 낸 고발장을 시작으로 검찰과 경찰, 국회의원까지 발 벗고 나섰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가 김광석과 서연씨의 사망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고 재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관련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한다.

이는 지난 21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유가족 측이 서연씨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뤄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이상호 기자는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고,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둘 수 없다. 수사당국은 당장 재수사에 착수하고 서씨에 대해 즉각 출국금지해 해외도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가 확정된 이날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의원은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광석 죽음에 대한 의혹을 언급하며 "그 누구의 어떠한 죽음도 공소시효의 벽에 막혀 영원히 울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소시효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News1
© News1

온라인에서는 대중의 의견이 빠르게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김광석법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온라인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까지 2만 7000명 넘는 네티즌이 청원운동에 참여했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에서 따르면 서연씨는 지난 2007년 12월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뒤 어머니 서모씨에게 발견돼 수원의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국과수에서는 서연씨의 죽음이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진단했다. 외상은 없었으며 약독물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서연씨가 사망 전 감기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서씨의 진술과 진료확인서를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상호 기자는 서씨가 딸 서연씨의 죽음을 10년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과 서씨의 과거 가족들의 사망 사건을 이유로 들며 서연씨의 죽음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mh1@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