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10대女 징역 20년(속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9-22 14:51 송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 뉴스1 DB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훼손한 C양의 시신 일부를 공범 B양(18·구속기소)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재판 초기 정신질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공범 B양에게 시신 일부를 전해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소년법 개정 움직임도 야기했다.

현행 소년법상 A양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벌은 징역 20년이다.


ymj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