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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 주고 구박"…외국인 며느리 살해한 시아버지 징역25년

法 "며느리 어린 나이에 허망하게 목숨 잃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9-22 10:4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던 외국인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 김모씨(8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며느리 A씨를 미워하며 감정을 쌓아가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다른 나라에서 목숨을 잃었고 가족들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A씨가 도망가거나 비명을 질러 이웃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현관문 번호키 배터리도 제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A씨의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A씨를 수차례 찔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령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4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 A씨(31)와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고 구박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A씨의 목과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A씨는 남편 김모씨(48)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A씨는 사고 당일 남편 김씨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씨의 아들은 지난 공판에서 "더이상 끔찍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버지를 엄하게 처벌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증거 조사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김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청구는 기각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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