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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는 뒷전'…보호소 수의사의 '일탈'

위탁 동물보호소 운영 동물병원장, 유기동물 빼돌려 개농장에 넘겨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9-22 10:40 송고 | 2017-09-23 19:52 최종수정
지난 8월 경기 하남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인 K동물병원에서 입양된 강아지들이 개농장에 있는 모습.(사진 코리안독스 제공)© News1
지난 8월 경기 하남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인 K동물병원에서 입양된 강아지들이 개농장에 있는 모습.(사진 코리안독스 제공)© News1

지자체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인 한 동물병원이 동물등록 내용을 허위로 꾸미고 일부 개들을 개농장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대표 김복희)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에서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K동물병원장이 지난달 여주 지역에서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에게 보호중인 성견 1마리와 자견 6마리 등 총 7마리를 분양했다.

K동물병원에서 여주 개농장으로 넘어간 개들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A씨 아들 명의로 개 3마리가 더 분양되는 등 그동안 여주 개농장에 분양된 개들이 확인된 수만 10여 마리에 이른다.

개농장에서는 분양 받은 개들을 번식과 판매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동물병원에서 여주 개농장으로 분양된 개들.(사진 코리안독스 제공)© News1
K동물병원에서 여주 개농장으로 분양된 개들.(사진 코리안독스 제공)© News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면 분양은 1인당 3마리(년간 10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분양을 받은 사람은 3개월 이상인 개의 경우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동물을 식용·번식·판매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분양 신청서나 분양 확인서 작성도 없이 개를 인수받았고, 현재 시에 보관중인 서류상에는 A씨의 주소지 등이 허위로 기재돼 있다.

또한 동물병원장은 유기동물에 대한 등록 내용도 허위로 작성해 개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동물보호관시스템 공고에 이미 지난 2014년 '자연사'로 분류된 개(포인터·당시 6년생)와 모습이 유사한 개 1마리가 여주 개농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지난 2014년 자연사 했다는 개와 개농장에서 발견된 개(오른쪽).(사진 코리안독스 제공)© News1
지난 2014년 자연사 했다는 개와 개농장에서 발견된 개(오른쪽).(사진 코리안독스 제공)© News1

하남시는 해당 동물병원과 13년째 동물보호소 위탁 관리업무 계약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관리비, 처치비, 치료비 등으로 한해 4000~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동물병원장은 "서류 작성 등 일부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병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어 A씨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동물보호시스템에 자연사 했다고 나온 포인터는 분명히 죽은 게 맞다"면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동물병원장은 21일 하남시에 위탁계약 해지를 스스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드러나면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유기동물보호소 위탁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는 "그동안 얼머나 오랫동안 이런식으로 대형견이나 중형견들을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동물병원장이 유기동물보호소이란 이름을 내걸고 사실은 뒤로 동물들을 빼돌린 행위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되고, 불법 사항에 대해선 끝까지 찾아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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