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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라" 환청에 아버지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9-21 10:44 송고 | 2017-09-21 11: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1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송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송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0시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현증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전력이 있는 송씨는 경찰에 "'죽여라 죽여'라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었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고 있고 환청에 시달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뿐 상실상태는 아닌 것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 부엌칼로 가장 취약한 목 부분을 수차례 잔혹하게 찔렀다"며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살해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중처벌한다"고 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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