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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 치고…"부하직원이 했다"

법원, 건설업체 대표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9-21 08:28 송고 | 2017-09-21 10:3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을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에서 동승하고 있던 부하직원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A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이 단속하자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창문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매달고 10m가량 운전하고 이후 바닥에 떨어진 경찰관의 머리를 차 뒷바퀴로 들이받아 뇌진탕 등으로 인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경찰은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자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A씨에게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정차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도주할 목적으로 급출발해 해당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경찰관은 머리가 도로 바닥 등에 부딪히게 됐고 이후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의식을 잃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특히 A씨는 경찰에 검거되자 부하직원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해 해당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경요소로 삼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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