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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704만원…정신잃은 외국인 손님 '바가지'

피해자 모발서 약물 검출…"업소와 연관성 수사중"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9-21 12:00 송고 | 2017-09-21 13:4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술값 수천만원을 뜯어낸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서울 모처에 위치한 주점 업주 A씨(42) 등 5명을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행 없이 혼자서 술을 마시는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 정신을 잃도록 만든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400만원에 이르는 술값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인 관광객 L씨는 2016년 6월30일 한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총 6번에 걸쳐 1704만8400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중 L씨가 의식이 뚜렷할 때 결제한 금액은 48만8400원에 불과했다.

독일인 관광객 N씨는 2017년 1월7일 인근의 또다른 주점에서 의식을 잃은 뒤 5회에 걸쳐 총 790만원이 결제된 것을 알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갑자기 의식을 잃은데다 N씨의 모발에서 환각과 수면을 유발하는 약물이 검출됐다"며 "주점이 해당 약물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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