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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과방위, 내일 전체회의…170개 법안 상정

19일 법안소위서 6개 법안 통과…새정부들어 첫 법안처리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09-20 17:47 송고
신경민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신경민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이동원 기자


방송법 개정 문제로 파행이 반복돼 '식물 상임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6개 법안을 처리했다. 또 170건에 달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난항도 예상된다.
20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21개 안건을 심사, 이중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가 법안소위를 연 것은 지난 1월 이후 8개월만이다.

2016년 6월 출범한 과방위는 20대 국회들어서도 법안소위를 단 2회 열었다. 이는 13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이 때문에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방송법 개정안에 발목잡혀 상임위 파행이 반복된 탓이다.

이에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갈등이 첨예한 방송법 개정안은 제외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날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6개 법안은 토요일도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이른바 '빨간 토요일법'으로 불리는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을 비롯해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우수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야의 인증제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인증하는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인증 신청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6개 법안은 오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과방위는 21일 전체회의에 170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발의됐지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들이다.

전체회의에 상정될 주요 법안들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권한을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요금할인율 30%로 상향 등에 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법은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이외 기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ICT특별법)도 상정된다.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도 산적해 있지만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어, 관련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개최 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재 총파업중인 MBC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가 또다시 공영방송 독립성 문제를 놓고 대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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