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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느라 못 노는 아동…과잉학습, 법으로 규제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인권법 촉구 토론회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9-20 17:01 송고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유아박람회에서 학부모들이 교재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유아박람회에서 학부모들이 교재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영유아들의 과잉학습을 규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영유아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걱세 3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토론회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설계한다'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슬기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홍민정 사걱세 상임변호사는 관련 통계와 국제조약 등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단계의 사교육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5세 아동의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의 주당 사교육 이용 횟수 및 회당 시간은 평균 주 5.2회에 달하는 게 현실"이라며 "영유아 단계의 과잉학습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UN(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아동의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놀권리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를 보면 '교육과정 외 추가적인 사교육은 아이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발제자는 과잉학습을 규제할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유아 과잉학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고 아동복지법이나 국내 아동인권관련 법령 등은 선언적 조항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유아의 과잉학습 보호를 위해서는 결국 구속력과 지속성을 갖춘 영유아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발제자는 "병리적일 정도로 심각해진 영유아 과잉학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이들을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학습 교과목 교육시간을 제한하는 실효성있는 법률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여론도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걱세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시급성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영유아인권법 제정(90.4%)이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지지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항목에는 교장공모제, 기초학력보장법,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이 함께 올랐었다.

구체적인 법 제정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법 적용대상은 취학전 모든 아동으로 하고 규제 대상은 학원법에 따른 영유아 사교육기관으로 한다. 또 일정시간 이상 교육하는 국어, 외국어(영어 발레, 영어 축구 등 포함), 수학, 과학 등 주요 인지과목의 시간을 제한하는 등 각 적용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잉교육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고 과잉교육도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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