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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선물 대납·뇌물수수 청송군 비리…군수 등 9명 입건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09-20 16:57 송고
경북지방경찰청 청사(경북경찰청 제공)/뉴스1© News1
경북지방경찰청 청사(경북경찰청 제공)/뉴스1© News1

경북경찰청은 20일 비자금을 조성한 청송사과유통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한동수(68) 청송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한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청송사과유통공사 대표 A씨(59) 등 임직원 5명과 사과 값을 군 예산으로 대납하도록 한 청송군의원 B씨(50) 등 3명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군수는 사과유통공사 대표 A씨에게 2014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입택 축하비 명목으로 3250만원을 받고,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의원들이 사용한 사과값 5300만원을 군 예산으로 낸 혐의다.

또 한 군수는 군의원 B씨의 청탁을 받고 2012년과 2013년에 '청송군 장학생 임용후보자 선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B씨의 아들이 선발되도록 지원 자격을 2차례 변경해 선발하고 장학금 217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의원 B씨의 아들은 2014년 청송군 공무원 임용선발에 응시해 합격, 2015년 3월 임용돼 재직 중인 상태다.
B씨와 C씨(59), D씨(71) 등 군의원들은 한 군수로부터 각각 2340만~1200만원 어치의 사과 값을 대신 받아 주민과 지인들에게 돌린 혐의다.

한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 군수가 청송군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자신의 지지성향을 조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문건을 입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한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공무원 성향을 분류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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