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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혐의 소명" (상보)

법원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9-19 18:56 송고 | 2017-09-19 18:57 최종수정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27)에 대해 법원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오후 6시4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앞서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혐의가 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입국 직후인 15일 즉석만남 채팅앱을 이용, 잠입수사 중이던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고 권유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집에서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간이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취한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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