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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쇠고기 얼마나 팔았길래…벌금 100억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2017-09-19 17:05 송고 | 2017-09-19 18:03 최종수정
Zjol.com 갈무리 
Zjol.com 갈무리 

브라질에서 밀수된 쇠고기를 판 혐의로 부부가 5800만위안(100억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중국의 뉴스포털인 Zjol.com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쇠고기 관련 벌금 중 사상 최대라고 Zjol.com은 덧붙였다.
양씨성을 가진 남편과 텅씨 성을 가진 부인은 저장성 원링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브라질에서 밀수한 쇠고기를 팔았다. 이들의 행위는 경찰에게 적발됐고, 법원은 남편 양씨에게는 징역 5년, 부인 텅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와 함께 1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광둥 지역에서 들여온 브라질산 쇠고기를 팔았으며, 이로 인한 매출이 2900만위안(50억)에 달했다. 중국의 식품위생법은 법을 위반할 경우, 최소 1년~최고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매출의 두 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돼지고기이지만 최근에는 쇠고기도 수요가 늘고 있다. 쇠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지방함유량이 적어 살이 덜 찐다는 속설에 따라 쇠고기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16년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쇠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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