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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기업 접대비 줄었다

정석윤·최성진 한양대 경영대교수 연구결과 발표
상장기업 분기당 접대비 2.9억→2.7억으로 감소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9-19 14:27 송고 | 2017-09-19 15:08 최종수정
자료사진(출처: 이미지투데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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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김영란법'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평균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정석윤 교수(제1저자)와 최성진 교수(교신저자)가 집필한 논문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기업의 회계자료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정 교수 등은 2015년 4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총 777개의 기업의 회계자료를 로짓(Logit) 패널로 분석했다.

논문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 후 표본기업의 분기당 평균접대비 지출은 2억9300만원에서 2억72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분기당 접대비 증가를 보고한 기업도 김영란법 시행 전 53%에서 38%로 감소했다. 특히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규제가 심한 산업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구결과에 대해 "기업은 합법적·비합법적 정치전략을 모두 구사하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비시장행위를 감소하는 방식으로 반부패 법안에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다.
자료분석에 이어 연구진은 기업들이 김영란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종속이 줄었으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당한 교제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업무효율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 이들은 "업무상 필요한 교제비를 합법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제한돼 영업에서 손실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법 시행에 따라)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됐음을 의미한다"면서도 "영업과 외부 인맥관리가 핵심 역량인 기업에게는 과도한 법률적인 규제가 성과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논문은 오는 25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기를 맞아 서강대학교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되는 '청탁금지법 1주년 특별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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