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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억원의 돈을 넘겨받아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고교생 A군(18)과 B씨(20)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으로 활동한 C군(18)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을 통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기 통장을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D씨(37)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3월17일 오전 11시10분쯤 금융기관 대출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E씨(46)가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2000만원을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은행 ATM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송금하는 등 지난 3~6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9억8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A군은 SNS를 통해 '인출알바' 광고를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처음 연결된 뒤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전달해 신원을 확인받은 뒤 선배 B씨와 친구 C군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후 A군 등은 중국 범행조직으로부터 채팅앱을 통해 범행을 지시받아 실행한 뒤 중국 조직에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로 송금액의 5%씩, 모두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범행에)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대구지역 고교생을 상대로 대포통장 근절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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