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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또래 때리고 성학대…막나가는 10대 2명 '실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9-18 17:2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구치소에서 또래 수감자를 때리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군(18)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C군(16)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뒤 옷 위로 C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함께 수감 중이던 D군(16)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

같은 달 중순께는 잠을 자고 있던 C군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린 뒤 재차 성기를 만졌으며 C군의 외모를 비하하며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군은 강도상해죄를, B군은 상습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해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을 받는 소년이었던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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