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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 줄 알고"…이웃집 50대女 더듬은 20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9-18 17:09 송고 | 2017-09-19 09:1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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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1시30분께 전북 무주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50·여)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서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었고 잠들었으며,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이 깬 B씨에게 피고인이 “잘못했어요”라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점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걸어갈 정도의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의 구조가 매우 다른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주거침입이나 성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집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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