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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노인정액제' 한방 제외…김필건 한의사회장 단식돌입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7-09-18 15:35 송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8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에 한의계가 제외되는 것을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News1 허경 기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8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에 한의계가 제외되는 것을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News1 허경 기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노인외래 정액제 개편안에 한방을 제외한 것에 반발해 1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2015년 2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며 14일간 단식한지 약 2년7개월만이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오후 단식에 앞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부터 개편된 노인외래정액제가 시행되면 노인환자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에 환자부담금은 의원이 2000원, 한의원이 6000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인정액제 개편안에 한의계가 포함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외래 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의원 치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30%가 가산된다. 즉, 병·의원이나 한의원, 치과 등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진료비의 10%인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진료비가 2만원이면 30% 가산돼 6000원을 내야 한다. 진료비가 2만5000원이면 환자는 7500원을 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상한선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 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날 개편안에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 정액제는 2만원이 된다.

문제는 개편된 '노인외래 정액제'에 한의원과 약사, 치의료기관이 쏙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 정액제에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노인환자들이 한의원에서 가벼운 침만 맞아도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기 때문에 '2만원 정액제'가 시행되면 한의원 환자수는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의원의 초진진찰료는 가벼운 상담만 해도 1만2160원, 재진진찰료는 7680원으로 책정돼 있다. 

김필건 협회장은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 기구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편을 논의했다"며 "상한선 2만원이 의원에만 적용되는 내년부터 의원에 노인환자들이 쏠릴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협회장은 "노인환자들은 진료비가 100원만 비싸도 병원을 바꿀 정도고 가격에 민감하다"며 "지금이라도 한의사와 약사, 치과의사를 배제한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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