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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로 자녀 죽을 뻔"…5시간 협박한 미혼남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9-18 08:39 송고 | 2017-09-18 16:1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가스가 누출돼 자녀들이 목숨을 잃을 뻔 했다며 도시가스 콜센터 상담원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공갈미수,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하루 평균 5시간에 걸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고 센터장에게 가스누출 보상금 1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서울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콜센터 상담원 직원 B씨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리다 내가 전화하면 부산으로 바로 내려오라'고 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해당 직원 B씨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4세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서 대기해야 했다.
콜센터 상담직원 B씨는 A씨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가스누출이 아닌 가스레인지의 기계적 결함으로 판단하고 안내했다가 '우리 아이가 구토를 하고 병원응급실에 실려갔다. 119가 출동해서 확인했더니 가스누출이었다'는 거짓말에 약점을 잡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산도시가스 회사를 직접 방문해 B씨를 거론하며 마구 욕설을 퍼붓고 직원 2명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환청을 겪고 일부는 실신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가스 누출로 아이들이 죽을 뻔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자녀가 없는 미혼남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서비스 업종이 소비자의 불만이나 민원에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이)이렇게까지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통을 겪고 있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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