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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기로 결근한 신입 다음날 해고…부당하다"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청구에서 근로자 승소
"수습 끝나면 정규직,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9-18 06:00 송고
서울행정법원. © News1
서울행정법원. © News1

수습기간을 끝내고 막 정규직원이 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부적절한 태도와 '감기 몸살'로 인한 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7월6일 A어학원에 입사했다. 학생 진학상담을 담당하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문제가 없다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등의 조건이었다.

A어학원은 그러나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같은해 10월5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 고씨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했다. 고씨는 해고통지서를 받기 전날 감기몸살을 어학원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았다.

어학원은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이 적합지 않음'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 '무단결근' 등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고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서노위는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라며 기각했다.

고씨는 서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청구를 중앙노동위원회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씨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그릇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어학원 측은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통지는 고씨에 대한 업무평가 후 본채용의 거부로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고 정규직원으로 전환됐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직전과 직후 어학원의 태도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한 점을 근거로 소멸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씨는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정규근로자로, 어학원의 통지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에 속한다"며 "감기몸살로 인한 결근은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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