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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특임공관장 '면직 60일 후 퇴직' 특혜 없애야"

"대선공신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09-17 14:21 송고
박주선 국회부의장.. 2017.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 2017.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17일 "특임공관장 면직 후 60일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특혜를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부의장이 이날 외교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60일 후 퇴직' 조항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7명의 특임 공관장에 대해 4억5000여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채용과정에서 능력과 적성, 자질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대선 전리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외무공무원법 제4조 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그만두더라도 60일 뒤에 퇴직하도록 해 2달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혜성 급여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명된 노영민, 조윤제, 이수훈, 우윤근 등 주변 4강 대사 내정자 모두 현직 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6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선공신에 대한 또 하나의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별정직에 대한 퇴직 후 월급 지급기간을 기존의 3월에서 1월로 축소한 것처럼 60일 뒤 퇴직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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