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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불륜스캔들 단독' 기자, 200만원 배상하라"

강 변호사 아들 사진 그대로 기사에…"초상권 침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9-18 05:30 송고
강용석 변호사. 2016.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강용석 변호사. 2016.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 강용석 변호사(47)의 '불륜 스캔들'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2심에서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 변호사의 아들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기사에 게재한 것이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강 변호사가 한 방송사의 연예기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자료 액수로 정한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강 변호사는 강 기자가 2015년 4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17일까지 16회에 걸쳐 '불륜 스캔들'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 기자가 자신의 출입국기록을 동의 없이 기사화해 자기정보 보호권을 포함한 인격권과 아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기사화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기사 작성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아들의 사진은 방송에 출연한 것을 캡처한 것이고, 강 기자가 이전부터 강 변호사 아들의 방송출연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에 굳이 아들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대로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강 변호사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미취학 아동의 사진을 강 변호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전파력이 강한 방송사 홈페이지에 강 변호사의 부정적 기사와 함께 아들 사진을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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