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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로 회원 200만…성매매광고료 14억 챙긴 일당 검거

사진 내려받아 온라인 카페 재배포한 30대도 입건
경찰 "직접 촬영 안 해도 유포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9-17 09: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여성 신체를 찍은 '몰카' 사진을 게시해 홈페이지 회원을 모은 후 배너 광고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해 1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전시·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홈페이지 운영자 최모씨(37)와 이모씨(37)를 구속하고 홈페이지 서버 관리자 A씨(34)를 불구속 입건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몰카 사진을 온라인 카페에 재배포한 혐의로 김모씨(37)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이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인 콘텐츠 사이트 2개와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2개를 개설해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몰카 사진을 게시, 200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배너 광고 등으로 성매매 업자들에게 총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인터넷 언론사에서 성인 콘텐츠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최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동창 이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인 콘텐츠 사이트 카테고리에 약 2만여장의 몰카 사진을 게시해 회원을 끌어모은 뒤 배너를 통해 성매매 업소 홍보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 수법으로 광고를 해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씨와 이씨는 많게는 월 3000만원씩 성매매 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서버 관리를 맡고 있던 A씨에게도 월 4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최씨와 이씨는 이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 콘텐츠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가 제휴 관계인 것처럼 바꾸고 성매매 업소 광고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했다.

최씨와 이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회원들은 불법 촬영물 게시 권한이 없었지만 몰카 사진을 내려받는 권한에는 제한이 없어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던 김씨는 최씨와 이씨의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카페에 다시 게시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카페 운영자 김씨를 검거하고 게시된 몰카 사진 출처를 역추적해 이달 초 성매매 업소 사이트를 운영하던 최씨와 이씨,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된 여성 몰카 사진을 보면 학생, 회사원, 주부 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며 "여성의 신체를 직접 불법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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