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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격분‘ 아내 살해한 교사 징역 10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9-17 09:00 송고 | 2017-09-18 06:3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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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교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라며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우울증을 앓던 부인이 수시로 외도를 의심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2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수시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평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던 점, 잦은 다툼에도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헌신해왔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며, 특히 32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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