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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12년 구형에…차정섭 함안군수 '망연자실'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7-09-15 23:31 송고
차정섭 함안군수 © News1 DB
차정섭 함안군수 © News1 DB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가 징역 12년을 구형받으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1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군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군수의 직위와 사안의 중대성, 범행 후 보여준 태도에 비춰 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5개월여 달려온 마라톤 재판에서 이 같은 검찰의 구형에 차 군수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이례적인 중형이다.

12년 구형에 법정 안에 있던 방청객들은 무척 놀란 표정이었다. 차 군수 측의 변호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듯 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바빠 보였다.
차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기존 주어진 30분 발언시간을 많이 초과해 1시간 가량 항변했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건의 쟁점들을 나열하며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한 결심공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이던 차 군수는 변호인의 변론에 의자를 돌려 자세를 다잡으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군수로서 매우 부끄럽고 정말 면목이 없다”며 “진술이나 재판과정에서 상피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더라면 양해를 구한다. 이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괴리감을 느꼈다”며 “이번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사람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 끝없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오후 7시30분쯤 마칠 때까지 20여명의 방청객들이 자리를 지키며 재판을 지켜봤다.

선거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54)에게 대신 갚게 하고,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 안모씨(58)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 군수를 이현석(71)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씨(54)는 2억3100만원을 받아 차 군수의 빚을 대신 갚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4억6300만원, 추징금 2억31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차 군수의 빚을 대신 갚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차 군수에게 불법선거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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