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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역에서 내리자” 지하철서 여고생 추행 60대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9-16 08: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에게 키와 몸무게 등을 묻고 어깨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1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지하철 역에서 여고생(16)을 따라다니면서 키와 몸무게 등을 묻고 “같은 역에서 내리자”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낮 12시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술집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는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의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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