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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러'였던 여성들, 성차별 임금 소송냈다

노동부와 법정공방 벌인 구글 또 '피소'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17-09-15 14:15 송고 | 2017-09-15 14:16 최종수정
구글에서 근무한 여성 직원 3명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AFP=뉴스1
구글에서 근무한 여성 직원 3명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AFP=뉴스1

전직 구글 여성 직원 3명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 성차별과 관련해 실리콘밸리의 대표주자 구글이 소송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직원들은 12일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성별에 따라 직책·승진 여부를 결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한 손실 급여 지불 등을 요구했다. 

원고 중 1명인 켈리 엘리스는 지난 2010년 입사 당시 4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이 배정 받는 '레벨 3' 직급에 올랐으나, 비슷한 시기 입사한 동일 조건의 남성 직원은 더 높은 '레벨 4'에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서버·데이터베이스(DB) 등 대규모 시스템을 관리하는 엔지니어임에도 자잘한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주요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글 대변인은 "사내 직급·승진 과정에 성별 편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노동부와 구글이 임금차별을 놓고 공방을 벌인 직후 나와 주목받고 있다. 노동부 산하 연방 계약준수사무국(OFCCP)는 구글의 임금 차별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글이 거부하며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 7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에는 구글 소프트웨터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제임스 대모어가 성차별을 지지하는 내부 글을 남겨 논란을 빚었다. 대모어는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가 존재하며 사측의 성평등 노력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당시 대모어를 해고했으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 해고'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임금평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 © AFP=뉴스1
미국 마이애미에서 임금평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한 한 시민.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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