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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 검찰 소환 불응

檢, 항소심 첫 재판 앞두고 혐의 보강 총력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9-13 21:19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지난 1일 청와대로부터 넘겨 받은 제2부속실 문건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여러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이 지원배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새 정부 들어 제2부속실 문건이 발견되면서 검찰은 1일 이를 제출받아 분석하면서 이를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제2부속실 문건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총 9308건이다. 이중 일부 문서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 중 대수비·실수비 자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의미있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6일 열리는 가운데 관련 혐의를 보강할 중요 자료라고 보고 이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여러차례 소환했지만 이들은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대수비·실수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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