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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일괄 공소취소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무죄확정 이후 전향적 결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9-14 06:00 송고
뉴스1DB © News1 김명섭 기자
뉴스1DB © News1 김명섭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52)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전향적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공소의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허용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2013년 12월9~31일, 2014년 2월25일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1차 파업 참가 노조원 173명 △2차 파업 참가 노조원 124명 등 총 182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위원장 등에게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 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파업 예측 및 대비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25일에는 서울서부지법이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2차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3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지난 13~14일에는 전국 13개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대법원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 왔지만, 지난 2월에는 파업 목적의 불법성이 중대하지 않으면 전격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을 고려해 공소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대한 항소 및 상고 제기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기계적 상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검찰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상고심사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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