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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듣기평가 방해될까봐…文대통령, 헬기 대신 차량 선택

인천서 열린 해경 행사 후 복귀시간과 겹쳐
이륙 가능 보고에도 우려해 '육로 이동하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9-13 19:19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경찰기에 수치를 달아주자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흔들어보이고 있다.(청와대) 2017.9.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경찰기에 수치를 달아주자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흔들어보이고 있다.(청와대) 2017.9.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시행된 '전국영어듣기평가'를 감안, 소음을 유발하는 전용 헬기 대신 차량으로 이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항 해경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인천까지는 헬기를 타고 이동했고, 인천에서 청와대로 되돌아오는 길에는 차량을 이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 일정 후 복귀시간과 전국영어듣기평가 시간이 겹치자, 대통령께서 아이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제2회 2017학년도 전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 능력평가가 실시됐다.

이 방송은 EBS교육방송을 통해 당일 오전 11시부터 20~27분간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11시부터 11시30분까지 전국 군용기의 비행제한조치(민항기 제외)를 내렸던 터였다.

다만 문 대통령이 행사를 마친 시간은 11시23분이었고 7분 이후에는 이륙이 가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이들에게 방해를 끼칠까 우려해 육로로 이동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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