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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유력…"소비자부담 없어야"

커피소비 등 급증에 연 260억개 사용…회수 시급
환경부·전문가, 잠정안 마련…액수 논의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9-14 07:49 송고
1회용컵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News1
1회용컵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News1

커피전문점 급증 등으로 하루 평균 약 7000만개의 1회용컵이 사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정책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 부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도' 부활 등이 포함된 1회용품 정책 개선을 위해 지난 7월25일부터 한달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포럼을 개최해왔으며 최근 잠정적인 방안을 도출해냈다.

전날(13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세심한 준비를 주문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 부활 유력…해외 선진국 '효과'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1회용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회수체계 처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도입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이 1회용컵 1개당 50~100원씩의 보증금을 받은 뒤 컵을 반납한 소비자에게 이를 환불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보증금 사용 내용이 불투명하고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8년 폐지됐다. 정부는 현재 공병에 대해서만 크기에 따라 70~350원의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회용컵 사용규모는 연간 약 260억개에 달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우려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장은 "2008년까지 제도를 운영할 때 회수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갔지만, 37% 정도에 그쳐 제도가 부활된다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게 선결 과제"라며 "미반환 보증금도 기업들이 문화사업이나 홍보로 쓰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쓰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도 부활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한번 폐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여수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은 "커피전문점 매장 밖으로 나가면 어떠한 회수조치나 의무가 없어 많은 1회용컵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해외의 경우에도 다양한 1회용 용기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길거리 무단투기가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여 팀장에 따르면 1회용컵이나 용기 등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10여개국이다. 제도 도입으로 독일은 98%, 노르웨이는 93%, 덴마크는 89%의 높은 재활용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 오리건주의 경우 길거리 무단 투기가 40%에서 6%로 감소했고, 미시건주의 경우 80%나 감소해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을 도입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 공익기관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매장에 회수된 1회용컵을 재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이색 시민 체험행사에서 바다쓰레기를 주제로 한 설치미술 '빈 자리'가 피서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17.8.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지난달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이색 시민 체험행사에서 바다쓰레기를 주제로 한 설치미술 '빈 자리'가 피서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17.8.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보증금 수준 고민…"소비자 부담 없어야"

보증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느 수준의 금액이 적정할지도 관건이다. 독일처럼 한 개당 약 300원의 높은 보증금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

홍수열 소장은 "독일의 경우 징벌적 성격이 강해 회수의 유인을 넘어 300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부과한 것"이라며 "1회용컵의 회수 목적으로 했을 때는 반환 유인효과가 높으면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느껴지지 않게끔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증금이 제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미나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자칫 제품값 인상으로 보여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이 없다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전에 보증금액의 적정수준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보증금 외 소비자 부담 증가 요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화 과장은 "1회용컵을 회수하고 최종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소비자한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줘야 한다"며 "재활용 수거함을 만드는 등 공공회수체계를 구축하면서 보증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데 상당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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