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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 "개 전기도살은 학대… 무죄판결 파기해야"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17-09-13 17:39 송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8월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의 '개 전기도살 ' 사건 무죄 판결에 항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News1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8월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의 '개 전기도살 ' 사건 무죄 판결에 항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News1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이하 동변)은 일명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과 관련,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농장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6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동변의 의견서와 수의사, 수의학자 등 263명으로부터 받은 '무죄판결 파기 촉구 서명'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변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천지법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살방법을 기절방법으로, 관련 규정과 법리를 오해해 좁고 그릇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식용, 전염병예방의 목적으로 부득이 가축을 죽이는 경우에도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농장주)이 상당한 시간동안 강한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를 전기로 죽인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밝혔다.

동변은 이어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개가 포함돼 있었다가 1978년 개정 이후 제외된 것은 개는 식용목적의 동물이 아니라는 국민의 의사를 입법자가 반영한 것"이라면서 "원심법원이 현실을 운운하며 무죄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직 변호사 6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권연구단체 '피엔알'(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도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개 농장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news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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