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도시재생 지역 집주인 '임대료 유지' 약정서 만든다

국토부 도시재생 지자체 선정기준 마련…관문심사 간소화도 유력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9-18 07:00 송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2017.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달 말 전국 지자체에 제시될 도시재생지역 선정기준에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한 약정서 조항이 포함된다. 도시재생 선정과 진행을 확인하는 관문심사(Gateway Review)제도의 간소화도 검토된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올해 70곳 등 5년 동안 총 500여곳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상 중인 예비지역 438곳을 비롯해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397곳, 도시활력 사업·새뜰마을 사업 후보지 65곳 등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도시재생 선정을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기준에 맞춰 도시재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사업추진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준엔 도시재생 과정에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집주인 임대료 약정서' 조항이 포함된다.

약정서엔 도시재생 지역의 집주인이 사전에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임대료 안정 기간도 포함된다. 임대료는 각 지자체가 정한 적정 수준의 150% 범위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이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허용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정 기간 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조건은 유지된다. 약정을 어길 경우 이익환수 등의 법적 조치조항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관할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관문심사 제도도 대폭 간소화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앞서 도시재생의 사업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관문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1단계 기반구축단계 관문심사와 2단계 활성화 계획 수립단계 관문심사를 모두 통과해야만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비 지원을 확정할 수 있다.

활성화계획 승인 이후에도 단위 사업별로 시행 전에 계획 지역의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관문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매년 추진 실적과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시재생의 실무를 맡은 지자체 입장에선 2단계의 관문심사와 사업단계별 평가가 사업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재생 추진절차엔 관문심사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선정과정에서 경우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서면평가 → 현장 실사·컨설팅 → 종합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공약에 따른 도시재생은 적정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사업내용의 70~80%를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역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계획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10월23일부터 이틀 동안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시범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h991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