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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엄중 처벌해야"

동물권연구단체 '피엔알',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재판 앞서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9-13 12:25 송고 | 2017-09-13 17:39 최종수정
동물권연구단체 피엔알(PNR) 공동대표인 서국화(오른쪽)·박주연 변호사가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재판 앞서 의견서를 13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News1
동물권연구단체 피엔알(PNR) 공동대표인 서국화(오른쪽)·박주연 변호사가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재판 앞서 의견서를 13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News1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개 농장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직 변호사 6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권연구단체 '피엔알'(PNR·공동대표 서국화·박주연)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13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6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엔알은 의견서에서 "동물보호법의 문언적 해석, 입법 취지, 규정체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결은 법리 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존재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아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원심 판결의 잘못된 판단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전살법'과 이 사건의 개 전기도살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식용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합법적인 근거가 없고, 동물보호법에서 '전살법'은 축종별 구체적 기준과 안전 절차를 규정하지만 개의 전기도살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의 의미는 '가해 순간 곧바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고통을 온전히 느끼면서 죽게하는 행위 또는 가해 행위 전후로 불필요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개를 감전사시킨 사안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법원도 동물학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사건은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서국화 변호사는 "원심 판단은 법적 근거 없는 동물의 무차별적 도살을 금지하고 국민들이 섭취하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을 보호하는 법률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인 추세 및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가고 있는 국민의식과 여타 다른 판결에 완전히 역행하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박주연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 도살이 허용되지 않는 동물들은 물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들에 대해서도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살아 있는 동안 본연의 습성에 따라 살 수 있고, 생을 중단 당할 때에도 덜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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