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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통 몰카'로 딸 친구 엿본 목사…성추행도

"카메라 설치 고의성 없다" "안수기도 때 신체접촉" 혐의 부인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9-13 11:58 송고 | 2017-09-13 14:2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욕실 칫솔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에 잠깐 머물던 딸의 친구를 몰래 훔쳐보려던 목사에게 성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청주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5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3시25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 욕실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회 신도 B씨(22·여)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신도이자 자신의 딸과 친하게 지내던 B씨가 이사 문제로 딸의 방에서 사흘 정도 함께 생활하게 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교회 등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한 것을 확인하고 성추행 혐의도 추가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A씨는 "카메라 설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성추행 혐의도 "안수기도를 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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