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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단가 3∼5배 부풀려 납품한 업체 대표 등 검거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2017-09-13 11:11 송고
13개 업체가 조달청에 허위 가격 자료로 납품 계약을 체결한 토목용 보강재© News1
13개 업체가 조달청에 허위 가격 자료로 납품 계약을 체결한 토목용 보강재© News1

조달청에 허위 가격 자료로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건설 자재를 납품해 400억여 원을 챙긴 업체 대표 12명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사기, 공무집행방해)로 A업체 대표 B씨(50)를 비롯한 12개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으로 조달청과 토목용 보강재(지오그리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공공기관 694곳에 시중 가격보다 3~5배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4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3~5배 높은 단가로 보강재 가격을 등록하기만 하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 및 옹벽 공사 등에 높은 단가로 납품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총 납품금액에 맞춰 자재 수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조달청 담당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총액과 자신들이 제출한 총 납품금액만 맞으면 수량은 문제삼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 등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법령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확인돼 직무유기, 공무상기밀누설 등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B씨 등 20명을 상대로 토목용 보강재 외에도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 계약 과정에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들 13개 업체 외에도 같은 기간동안 허위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 30곳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현재 13개 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며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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