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N1★현장]김정민 前 남친 손 씨 측 "협박 사실NO, 금품 합의하에 받아"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17-09-13 11:45 송고
방송인 김정민이 14일 오후 서울 상암 DMC 빌딩에서 열린 E채널 ‘용감한 기자들 200회 특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14일 오후 서울 상암 DMC 빌딩에서 열린 E채널 ‘용감한 기자들 200회 특집’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손태영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손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협박으로 인한 갈취가 아닌, 반환받은 물품은 관계정리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는데, 만나고 다투는 과정이 수 차례 반복됐다.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격해진 감정으로 과장해서 보낸 문자였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6000만원 송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 하에, 합의금 명목으로 돌려 받은 것이다.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며 말하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정민은 손 대표에게 1억원을 돌려준 후에도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관계가 복원됐다 생각해 1억원 일부인 6000만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투고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이 되도록 돌려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즉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돌려받은 물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돌려받았을 뿐 피고인이 협박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판사의 공소사실 정리에 대해 긍정하는 답변만 했을 뿐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공판 이후 만난 취재진에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정민과 손 씨의 법적 다툼은 지난 7월 손 씨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알려졌다.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후 손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자신이 김정민에게 지원한 금액이 20억원에 이른다며, 김정민을 결혼 빙자 혐의로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김정민도 손 씨에 대해 추가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며, 손 씨 역시 지난 8월 30일 김정민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했다.


ichi@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