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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와 성매매 한 뒤 돈 떼먹은 30대 ‘집유’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2017-09-12 15:2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0대 소녀와 성매매를 하고 약속한 돈을 주지않은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15)에게 “성관계를 하면 4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성매매 대가로 약속한 40만원을 주지 않고 5만원만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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